거제 박형국 시의원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형국 거제시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측근에게 원룸을 임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1여년 동안 자신의 측근 A(32)씨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거제 시내에 있는 본인 소유의 원룸을 임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 종사원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SNS와 선거 회계 관리 등 실질적인 참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
한려뉴스
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