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24일 지급. 1인 10만~20만 원

온라인 오프라인 연말까지 신청. 사용 기한은 내년 2월까지

한려뉴스임은정 기자 hanryeonews@naver.com|작성일 : 2025-11-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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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 복지대상자는 20만 원이 지급된다. 9월 30일 기준으로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거제시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가 대상이다.
지급수단은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신청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째 주(11월 24 ~ 2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운영한다.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선불카드는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성인(만 19세 이상)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수령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사용기한은 2026년 2월 28일까지다.  선불카드 사용처는 관내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상품권 가맹점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서 추진한 소비쿠폰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회복의 선순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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