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뉴스임은정 기자 hanryeonews@naver.com|작성일 : 2025-07-27 15:13
고성군 근로자 주택(만 원 임대주택) 조감도. 고성군 제공
고성군이 경남 최초로 만 원 임대주택 건립에 착공했다.
고성군은 2023년부터 추진해온 '고성군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5일 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은 2023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사업에서 1순위 사업으로 선정됐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2025년 상반기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해 지난 달 경상남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했다.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은 고성읍 서외리 235-5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3429㎡, 연면적 2831㎡의 공동주택(아파트) 1개동, 지상7층, 64세대 규모로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30억 원이 투입된다.
고성군은 고성형 근로자 주택을 경남 최초 ‘만원’ 임대주택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고성형 근로자 주택 ‘만원’ 임대주택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만 원에 무주택 청년(18세~49세) 및 청년근로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세부 입주 자격은 '공공주택특별법'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바탕으로 추후 모집공고 할 예정이다.
군은 만 원 주택 지원 조례 제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2027년 입주와 동시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은 투자선도지구(무인기 종합타운), 기회발전특구(양촌·용정지구) 조성으로 청년 근로자 유입이 예상되나 이들을 위한 주거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군은 만 원 임대주택 건립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력에 대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은 물론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환경적 비용 절감을 통해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형 근로자 주택의 ‘만원’ 임대주택 지원은 경남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거 문제로 인한 청년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